정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집에 TV가 없다며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억울하게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KBS TV 수신료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지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TV 수신료란?
먼저, TV 수신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는 TV 방송 수신료를 줄여서 통상적으로 말하며 흔히 KBS 시청료라고도 합니다. 방송법 제64조에 의거하면 TV 방송을 위한 수상기를 소지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외국인 포함) 모두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 그리고 제3라디오와 KBS 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 등으로 사용되며, 매년 TV 수신료 수입의 3%는 한국 교육방송공사 (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KBS TV 수신료 납부금액
TV 수신료는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TV 수신료는 약 60년 동안 25배가량 상승하여 현재 (2021년 기준) TV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TV 수신료 부과기준 및 해지조건
TV 수신료 부과기준은 크게 가정과 사업장 및 영업장소 2가지로 분류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가정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1대분의 TV 수신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장 및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서 TV 수신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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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정 : 세대별로 1대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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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영업장소) : 수상기 대수로 부과
하지만 TV 수신료는 수상기 즉 TV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가정의 경우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가정집에 TV (수상기)가 없다면 TV 수신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요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가장 빠르고 쉬운 한국전력공사 (한전)에 직접 전화를 하여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은 해지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번호+123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02+123, 경기도의 경우 031+123)로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한 뒤, 상담원과 연결되면 '일반가정이고 우리 집에는 TV 즉, 수상기가 없으니 TV 수신료를 해지 요청한다'라고 해지에 대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TV 수신료 해지 신청 (요청)을 끝내셨다면 한국전력공사에서 해지 요청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했는지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TV 수신료는 관리비 내역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해지 요청 후 익월 관리비 내역서를 확인하여 TV 수신료가 해지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부과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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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 전화 연결 (지역번호+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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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상담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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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요청 (집에 TV가 없으니 TV 수신료 해지 요청, 추가로 최근 3개월간 납부했던 TV 수신료까지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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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을 계좌번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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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부과 여부 관리비 내역서에서 확인
TV 수신료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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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의 경우 해지 신청을 요청하여 접수 및 해지 처리까지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부과되어 납부되는 요금입니다. 따라서 TV가 없는 가정의 경우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 억울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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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TV가 없었는데 TV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계셨다면 3개월 동안 납부한 TV 수신료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상담원과 전화 연결 시 TV 수신료 3개월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고 계좌번호를 제공하면 3개월간의 TV 수신료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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